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
○ 지원대상 :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,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,
「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,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
○ 지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
○ 이차보전율 : 2.0%
※ 명품강소기업, PRE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5억원 이내, 3.0%
○ 상환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
○ 대출금리 : 은행 금리(업체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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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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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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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(1월), 하반기(6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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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자금지원 사이트(https://jk.gepa.or.kr/)를 통한 온라인 신청 → 추후 업체별 공지하여 서류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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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○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○ 「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 ○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※ 지원제외 :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% 미만 업체,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초과 업체,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, 단순 보관유통업체 및 도·소매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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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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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