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
○ 기준 : 주택마련(월세, 보증금) 자금 사용
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수료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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