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주택마련(월세, 보증금) 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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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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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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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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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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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수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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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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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