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○ 보훈예우 수당 
 - 지급조건 :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
 - 지급금액 : 5만원(연 9회)

○ 위문금 
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
 - 지급금액 : 5만원(연 3회/ 설, 호국보훈의 달, 추석)

○ 사망위로금 
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
 - 지급금액 : 2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훈예우수당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신청)
     
    ○ 위문금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직권) 
    
    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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