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○ 보훈예우 수당 - 지급조건 :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금액 : 5만원(연 9회) ○ 위문금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금액 : 5만원(연 3회/ 설, 호국보훈의 달, 추석) ○ 사망위로금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- 지급금액 :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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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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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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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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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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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신청) ○ 위문금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직권) 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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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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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