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통장

○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씩 저금할 때 대전광역시도 15만원을 저금하고
      3년 후 만기시 대전광역시의 저금액을 청년에게 지급
○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
   - 저소득자 우선 선발

사업의 내용, 대상,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전시에 주소를 만18~39세 둔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중 가구소득인정액 120% 미만인자 (2022년 기준)
    ○ 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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