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
 - 사업량 34,838포 / 시비 25%, 자부담 75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대전축협에 사업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우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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