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- 사업량 34,838포 / 시비 25%, 자부담 75%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대전축협에 사업신청
지원대상
○ 한우 사육농가
소관부처
대전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