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※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대민업무 중단(검사실 운영 중단)으로, 현재 보건소 내에서 검사가 불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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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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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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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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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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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신주수 12주 이내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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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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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