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
 ※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대민업무 중단(검사실 운영 중단)으로, 현재 보건소 내에서 검사가 불가능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신주수 12주 이내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