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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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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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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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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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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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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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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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