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○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한약비 180만원/1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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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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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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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201~20220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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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(사)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(042-252-8909) -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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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년이내 정부 불임시술 경과자,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난임 만44세 이하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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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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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