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○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한약비 180만원/1인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01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(사)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(042-252-8909)
     -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년이내 정부 불임시술 경과자,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난임 만44세 이하 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