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
○ 단독, 공동주택 등에 호당 설치비의 84.7%(시비 70%, 구비 14.7%) 정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및 전화 신청
     - 자치구 및  공고에 등록된 참여기업 통해 신청서 제출(선착순 지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관내 단독, 공동주택, 마트,  주유소, 주차장, 전통시장 케노피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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