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

○ 생활안정지원(1인당) 
  - 월 지원금 : 1,626,000원  
  - 간병비 : 2,898,000원 
  - 특별지원금 : 43,000,000원(일시금) 
   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

○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(1인당) 
  - 건강치료비 : 월 3,000,000원 이내(연간 14,000,000원)
  -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,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1)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(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) 
     -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(또는 보호자)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
         시도(또는 시군구)로 제출하여야 함 
     -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(관할 재외공관)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
      
    2)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(시도 또는 외교부)  
     - 시도지사(외교부장관)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
    
    3)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(여성가족부) 
     -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'위안부'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
    
    4)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(여성가족부) 
     -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'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)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
    
    5) 심의 결과 통보(여성가족부) 
     -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(별지 제2호서식)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
  • 지원대상

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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