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
○ 지원대상 :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가구, 이재민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○ 지원내용 : 공공임대주택 40호 무상공급, 수도,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 ○ 지원기간 : 2020. 10. ~ 2022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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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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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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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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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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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코로나19로 인한 3월이상 월세체납자, 이재민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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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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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