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
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 - 1순위 :  저소득 독거노인
 - 2순위 : 기초수급자 
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
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지자체 자체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순위 :  저소득 독거노인 
    
   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
   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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