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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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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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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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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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 자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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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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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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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