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
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
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  • 지원대상

  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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