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○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2022.1.1. 이후 출생아에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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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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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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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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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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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2022.1.1.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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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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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