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
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문 참조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
  • 지원대상

    - 만19세~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(500가구 선정 )
    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
    - 기준 중위소득60%이상~150% 이하
      (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소득 적용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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