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2,200원/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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