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2,200원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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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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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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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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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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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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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2,200원/월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소관부처
경기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