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 - 지원대상 :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    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청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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