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

○ 기초생계급여·의료급여 가구에 설,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

○ 최저 보험료 이하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거주 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설, 추석 명절위문품비  : 기초생계급여·의료급여가구
    
    ○ 국민건강보험료  :  용산구 거주 저소득·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 
      - ① 65세이상 노인가구 ②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③국가유공자 가구 ④ 한부모가족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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