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~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07.01~2022.08.15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: https://www.gbuspb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~23세 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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