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 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3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 -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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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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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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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301~20220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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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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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~59세 여성 중 ○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의 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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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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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