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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