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
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
○ 지원내용
 -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 -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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