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
○ 지원대상 - 가구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 ※ 단, 타 사업 지원대상자(기지원자) 중복지원 불가 ○ 지원내용 - 의료비 :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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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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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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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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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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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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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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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