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문화의날, 지역화폐드림
○ 경기도 문화의 날' 문화시설 등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- 경기도 문화의 날 :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, 어린이 날 및 추석 포함 주간 등 - 환급액 : 1만원 이상(5천원), 3만원 이상(1만원), 5만원 이상(1만5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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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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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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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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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시, 이용 현장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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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'경기도 문화의 날' 문화시설 등 이용한 경기도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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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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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