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
○ 아동급식 지원

○ 지원연령 :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
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 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  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  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   -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   -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
    
    ○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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