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

○ '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'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

○ 서비스금액
 - 수거된 폐비닐 kg당 차등 지원
  ㆍA등급 140원 / B등급 100원 / C등급 60원 / D등급 0원(등외)

○ 서비스기간 및 대상
 - 기간: '22. 1. ~ 12. 
 - 대상: 수원시 등 20개 시군
  ㆍ수원, 고양, 용인, 안산, 화성, 남양주, 평택, 파주, 시흥, 김포, 광주, 이천, 양주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양평, 가평, 연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수거 요청 
     -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, 지자체,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
     - 전화 : 한국환경공단 (031-590-0641~5) 
    
    ○ 처리 절차 
     -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(공단, 지자체)
    
    ○ 신청방법 
     -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
       (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,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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