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
○ 일산대교 이용 택시 통행료 지원(1,200원/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구역이 고양, 파주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지역택시로서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