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및 서비스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
  - 생활보조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
 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
 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9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단, 참전명예수당,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의 경우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단, 참전명예수당, 독립유공자 의료비 맞춤안내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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