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예산소진 전까지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콜센터(1666-9988)
   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  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    노란우산 지역본부
  • 지원대상

   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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