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도내 창업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
- 시스템개선
- 홍보,광고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
    혹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(3년 내 동일사업 혹은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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