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,  만18세~만34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19~20220502
  • 신청방법

    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  • 지원대상

    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, 만18세~만34세 청년 노동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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