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, 만18세~만34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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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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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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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19~20220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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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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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, 만18세~만34세 청년 노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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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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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