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

○ 고등학교 교육비(학비) 실비 지원 : 입학금 + 수업료 + 교과서대
  • 지원목적

   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,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 방법 
     - 주민등록상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
    
    ○ 신청 절차 
     - 소득재산조사(시군구) 
     - 보장 결정통지(시군구) 
     - 급여 지급(시군구) 
     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(시군구) 
     - 보장 및 급여중지(시군구) 
     - 한부모가족(급여 수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3%~60% 구간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 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, 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(교육부 소관)임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