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축하금 추가지원

○ 지원대상 : 도내 1년 이상 실제거주 및 장애아동 입양가정

○ 지원내용 :  장애아동 1인/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1년 이상 실제거주 및 장애아동 입양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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