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 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089천원 ~ 10,777천원) - 영어자금 발생이자의 20% 이내 지원 ○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- 도내 어촌지도자들에게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통한 신기술 함양 - 전문지(향토지)별 연간 구독비(18만원)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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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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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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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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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- 기타 : 관할 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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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내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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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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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