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○ 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○ 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 중 중·고등학생에게 학습참고서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위소득 52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 중 중·고등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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