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○ 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○ 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 중 중·고등학생에게 학습참고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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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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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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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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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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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52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 중 중·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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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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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