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- 지원한도 : 4,17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2,500천원(도비 750, 시군비 1,7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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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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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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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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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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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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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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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