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0220401~20220531
신청방법
시군 읍면동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농업, 임업, 어업인
소관부처
강원도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