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    
    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    
    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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