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  ㆍ5톤미만  50%, 10톤미만 45%, 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 50톤이상 10% 이하
 - 어선 재해보상보험
  ㆍ5톤미만 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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