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에게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 - 명절마다 5만원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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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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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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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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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추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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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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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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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