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-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지원, 10% 자부담원칙)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-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, 큰아이 2명 최대 10일 140천원(자부담 10%원칙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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