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-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지원, 10% 자부담원칙)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-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, 큰아이 2명 최대 10일 140천원(자부담 10%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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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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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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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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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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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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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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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