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국제결혼지원
○ 국제결혼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(결혼식, 항공권, 비자발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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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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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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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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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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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 미만 미혼 농업인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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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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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