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국제결혼지원

○ 국제결혼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(결혼식, 항공권, 비자발급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 미만 미혼 농업인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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