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   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보조금24' 신청
    ○ 신청자:  산모 또는 배우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    ○  2023. 1. 1.출생아부터 신청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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