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
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
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
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 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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