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

○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

  -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천수 이상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,000수 이상 사육 축산농가
    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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