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
○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-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천수 이상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,000수 이상 사육 축산농가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-
소관부처
강원도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