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지원
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    
    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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