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맞춤형 소독 및 방역 지원

○ 차량·출입자 소독시설,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(자부담 30%)

 - 지원단가 : (세척·소독시설) 500만원/개소, (이동식분무기) 70만원/개소 

※ 단,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1,000만원/개소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관련시설, 축산단지, 종축장, 부화장, 규모이상 축산농가(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이상), 소규모 농장
    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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