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창출·유지자금(333 자금) 지원
○ 고용창출ㆍ유지자금(333자금) - 지원대상: 도내 소상공인(중소기업) - 지원내용: 정규직 직원 1명 신규채용시 1인당 3천만원 융자지원, 3년간 고용유지 시 30% 인센티브 지원 - 지원금액: 최대 5명(1.5억 원) - 지원내용: 이자 및 보증수수료 2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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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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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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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기간: 2021. 4. 16. ~ 2022. 9. 30.(자금소진시 조기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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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기간: 2021. 4. 16. ~ 2022. 9. 30.(자금소진시 조기종료) ○ 신청방법: 강원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신청 - 춘천(260-0011), 원주(206-0051), 강릉(260-0061) - 속초(260-0071), 동해(260-0086), 태백(260-0081), 홍천(260-00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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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도내 소상공인(중소기업) - 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, 정규직 직원 채용 후 2개월을 유지한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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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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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