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(2022.7. 조례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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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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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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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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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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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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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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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