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
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(2022.7. 조례 개정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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