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    ○ 지원조건
  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  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      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